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정식 제창하는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할 수 있게 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가나다 순) 등 광주지역 의원 8명 전원과 김민철, 김철민, 변재일, 서동용, 신정훈, 양정숙, 윤후덕, 이정문, 정필모, 정춘숙, 주철현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 제창됐다. 이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후인 2009년 정부는 식순에서 제창을 제외했다. 이후 보수 정권 집권기인 2016년까지 노래는 제창되지 못했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11일 서울지방보훈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제창을 못 하게 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윤상원 대변인과 '들불야학' 박기순 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