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지난 7월 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사진=뉴스1
9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법원에서는 손씨 아버지(A씨)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심사가 이뤄진다.

다만 손씨가 구속되더라도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미국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작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된다.

이번 재구속 심사는 A씨의 고발로 시작됐다. 그는 지난 5월 아들인 손씨가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손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지휘로 내려 보냈고 이후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손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손씨와 관련해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지난 2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손씨의) 추가 혐의 부분을 확인했다"며 "향후 신병(처리)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도 추가했다. 손씨가 2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뒤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참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씨의 배우자는 최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혼인은 무효가 됐다.

한편 손씨가 구속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형기를 채웠기 때문이다. 현재 성범죄에 이어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혐의까지 국내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손씨가 미국에 송환될 가능성도 낮다.


손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국내 최대 형량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이다. 미국에서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당시 재판부는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된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 동안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 사이트를 개설해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4월 형을 마쳤다. 이후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미국 송환을 요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두고 W2V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