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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2)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앞서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PC방 앞 길거리서 지구대 소속 A경장과 B순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박씨는 A경장과 B순경이 박씨의 신분 등을 확인하려 들자 "경사고 경장이고 무릎 꿇고 XX마세요"라며 이들의 신체부위를 주먹과 팔꿈치, 무릎으로 가격하며 폭행했다. 이어 박씨는 자신이 경찰대생임을 밝히며 "5년 뒤면 나한테 무릎 꿇을 것들이"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씨는 지난 2월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됐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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