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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묻는 A씨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A씨는 협력업체의 파견 근로자다. 지난 5월쯤부터 A씨는 스티어링 휠을 검수하는 본인 업무와 관계없는 도어 가죽 트림 문제를 지속 제기했고 A씨 근무일에만 불량이 발생하는 등 이상함을 느낀 트림 제조사 덕양산업과 현대차는 지난 7월 고의 훼손 현장을 적발했다. 이후 A씨는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으며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연락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18일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현대차는 지난 9월1일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A씨에게 고소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진행됐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오토포스트를 통해 게재된 이후 9월1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9월29일 울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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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