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2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철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제외한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앞으로 감염병위기시 정보 공개에서 시행령 제22조의2 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외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 성명,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감염병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 안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관련 조항도 신설 된다.


또 감염전파위험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된다. 우선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20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구분했다.

이와함께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에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 외에도 질병청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등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