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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지난 4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자이다.
단 ▲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자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및 각종 서류를 갖춰 군청 문화진흥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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