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1
대전시가 위탁해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에서 지난해 긴급공고 했던 일부 사업이 선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이하 사자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입찰공고 한 총 9건의 '협상의 의한 계약' 중 5개 입찰에서 업체들이 무더기로 '협상 부적격자'로 평가됐다. 이 업체들 중 일부는 지역 중소기업 규모의 업체였다.


사자센터에서 입찰했던 사업들을 보면 지난해 9월 긴급공고 했던 '리빙랩'사업은 C업체의 단독응찰로 유찰됐으나, 10월에 재공고를 하면서 A업체와 C업체가 경쟁했다. 결국 C업체가 2억7500만원에 낙찰했으며, A업체는 협상평가부적격자로 분류됐다.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분류된 업체들 중 A업체는 대전지역에서 광고물과 디자인기획사로 2017년에 ISO 경영시스템 표준 적합, 9001 인증을 받은 곳이다. 연간 매출이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도 연간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 직원만 20여명이 훌쩍 넘는다. A업체는 같은 시기 사자센터에서 공고한 다른 입찰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10월에 또 공고된 다른 행사에서는 D업체가 8700만원에 낙찰됐다.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는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협상대상자'에서도 제외됐다. 또 같은 달 긴급공고 한 다른 사업에서도 E업체가 낙찰됐다. 이 사업에는 E업체와 B업체 등 총 4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나, 낙찰자를 제외하고 모두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평가됐다.


B업체 관계자는 "프리젠테이션 이후 심사위원들이 트집을 잡듯이 질문을 이어갔다"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낙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낙찰됐던 업체가 평가시간에 10분 정도 늦었었지만 (별도의 제재 없이)제안 설명을 그대로 진행했었다"고 했다.

사자센터는 12월에도 긴급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사업을 공고했다. 이 입찰에서는 총 3곳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F업체가 낙찰됐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역시 '협상평가 부적격자'가 됐다.


지역의 한 업체는 "조달심사가 아니라, 자체심사라면, 얼마든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놓을 수 있다. 3배수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해도 한정된 인력풀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고 했다.

사자센터 관계자는 "조달청의 심사지침에 맞춰 진행했다. 관련 내용들을 조달청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결과자료를 입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