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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시세반영률 상향조정으로 높아진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축소해 조세저항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보유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울 강남병)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변동 추정’ 자료에서 올해 시세 21억원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597만원이고 2023년 1019만3000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보유세 추정은 재산세 318만6000원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78만4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2023년 재산세 364만4000원+종부세 654만9000원으로 70.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5~2030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정부의 계획을 반영한 수치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같은 가격의 강남 아파트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추정치보다 40.3%(240만원) 많은 837만6000원으로파악됐다. 재산세 538만2000원, 종부세 299만4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2023년 보유세 총액도 1495만원(재산세 648만8000원+종부세 846만2000원)으로 국토부 추정치 대비 46.7%(475만7000원) 많았다. 해마다 시세가 평균 5%씩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 세액이다.
국토부의 보유세 추정치가 시중은행과 다른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되 시세 상승률은 배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시가격만 연 5%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유세액을 추정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년 동안 평균 10.2% 올랐다.
시중은행의 추정치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보유세의 경우 주택 수와 고령자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 A시중은행에 강남 21억원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60세에 은퇴 후 10년 보유로 가정할 경우 2023년 종부세는 659만9000원이다. 앞선 추정치 대비 186만원 이상 적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다 포함한 금액이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각각 222만1000원(40%)씩 차감됐고 재산세 중복분 차감도 213만8000원 반영됐다.
종부세율은 내년 1월부터 최고세율이 6.0%로 오른다. 이는 보유주택 가격이 123억5000원 이상인 3주택자 기준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서민이나 중산층 실수요자는 해당 가능성이 없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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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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