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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년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은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다'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당국은 내년 3월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됐다.
이날 박 의원은 "코스콤에서 구축이 가능한 것을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맡겨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거래소 입장에선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니 모니터링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거래소를 봐주려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가 하기싫은 것도 아니다"며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이 검토 중인 발상의 전환은 금융당국이 의심되는 거래를 무차입공매도로 지정하면 이에 대해 투자자가 당국에 소명하는 방식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또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무차입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매도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운동장을 바꿔나가는 것을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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