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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중순 성신여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교내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교수진 이메일과 성적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청탁을 주고 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신여대 측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인정받아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다"며 "기존부터 합법적인 자료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함께 임의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나 전 의원의 딸 입시와 성적 정정 과정에 청탁이 오갔는지 조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신여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됐다는 사실에 논란이 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나 전 의원 관련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는데 명백한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수사팀이 성신여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대응했다.
수사팀은 추 장관 발언 직후 영장을 재청구한 뒤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나 전 의원은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를 비롯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와 부당특혜,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나 전 의원 딸이 임원으로 있던 서울대학교병원·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으나 이후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29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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