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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심리로 열린 최모씨(26)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과 합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연락처가 없어 (피해자) 전화번호를 받아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최씨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 가운데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했다. 그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최씨는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최씨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 가운데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했다. 그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최씨는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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