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차량이 농가일대를 방역하고 있는 모습. 2020.11.11/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는 경기 수원(서호)·의왕(왕송호수)·화성(황구지천) 등에서 지난 9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3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5일 정도 소요될 에정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이날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지역 동물원,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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