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껏 숨쉬던 때 그리울 것"…마스크 의무 D-1, 업소 손님 더 줄까 걱정
"과태료 생각하면 안 쓰는 사람 줄 것…제재 더 세도 괜찮아"
마스크 의무화 모르는 시민도 종종 있어…실효성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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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원태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로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수가 몰리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기간이 시작된다.
마스크 의무화를 앞두고 11일 서울 도심에서 만난 시민들은 과태료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동조하기도 하면서도 '공무원과 시민간의 충돌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마스크 의무화 시작이 13일부터인지 모르는 시민들도 간혹 있었다.
인사동 거리에서 만난 김수영씨(36·여)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소리지르면서 감정싸움까지 하는 경우도 봤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물린다고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이유로 안 쓰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라며 과태료 방침을 반겼다.
김씨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계도라는 점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근에서 만난 김근수씨(26)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인 줄 몰랐다"며 "벌금까지 부과한다니 마스크 벗고 공기 마시는 게 이젠 꿈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벌금을 내는 것처럼 안전과 직결된 조치이니 마스크 미착용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마스크를 잘 쓰다가도 집 바로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깜빡할 때도 있는데 그때 적발돼서 벌금을 내게 된다면 좀 황당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유림씨(27·여)도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되는 줄 몰랐다면서도 "벌금을 더 부과해도 좋을 것같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하는 사람이 꼭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이라도 세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 적발과 관련해 이씨는 "단속자를 상대로 분명히 반말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들기는 한다"며 "단속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시민들과는 달리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잘 안하면 업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음식을 먹고 있을 때와 먹지 않을 때가 구분이 어렵다며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줄까봐 걱정이라고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종로의 한 만두가게 사장(50대)은 "솔직히 업주 입장에서 300만원 과태료 자체가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라며 "이것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하는 가게도 생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몇달간 타격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 변수에 대비하기가 버겁다는 입장이었다.
종로의 한 설렁탕집 가게 여사장(50대)은 "대다수 손님들은 QR코드나 수기명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계신다"며 "구청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해주면 좋기는 한데, 그러면 손님들이 우리 음식점에 안 올 것 같은 걱정도 든다"고 말했다.
인근 통닭집 사장(50대)은 "지금 코로나19 방역이나 거리두기 관련해서 업주인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과태료까지 무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손님이 가뜩이나 줄었는데 우리가 계속 긴장해야 해서 더 피곤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종로의 한 대형서점 점원(30대·여)은 "손님 마스크 관리를 방치하는 업주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손님 한두명이 잠깐 마스크를 안 쓴다고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하다"며 "나몰라라 하는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운이 나쁘게 걸리는 경우도 당국에서 감안해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3일부터는 실제로 대중교통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업소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단속을 나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안 쓴 사람을 적발하고 착용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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