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49조에 따라 광주 상무지구 '상무룸소주방'에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조치를 내리고 같은 법률에 의거해 법을 위반한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한 광주 '상무룸소주방'에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시는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49조에 따라 광주 상무지구 '상무룸소주방'에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조치를 내리고 같은 법률에 의거해 법을 위반한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업소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소에서는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상무룸소주방'은 지난 10일 광주 528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동료 2명과 손님 3명 등 총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남성 접객원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호스트바로 파악된 이 업소의 손님 등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도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은 중점관리시설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이다.

방역당국은 5개 구청과 협조해 유흥업소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 위반자는 과태료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 역시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 이후 '상무룸소주방'을 방문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방문한 후 증상이 있는 분들도 즉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 적극 협조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