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 색출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뉴스1
제주도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 색출을 시도하고 특정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부정 채용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일이 발단이 됐다.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는 7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자리에 제주도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별다른 경력이 없었던 한 지원자를 채용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공무원 A씨는 이와 관련한 내부고발자로 지목됐다. A 씨는 네 달 뒤인 올해 3월 제주도의회 사무처로부터 예상을 크게 밑도는 C등급의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통보 직후 A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한 간부 공무원은 "우린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 조직도 생각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따박따박하는 사람보다는 순종적인 사람을 원한다", "(제주도 감사위 등에) 제보한 게 아니냐?" 등의 발언으로 A씨를 압박했다.

2차 피해도 이어졌다. A씨는 험담, 따돌림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뎌야 했다. 지난달에는 우연히 A씨의 타 기관 채용시험 응시 사실을 알게 된 한 간부 공무원이 "언제 사표 낼 거냐" 등의 발언으로 A씨에게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말 제주도의회 사무처로부터 또다시 C등급의 근무실적 최종평가를 통보받고 더이상 임기를 연장하지 못한 채 이달 말 제주도의회를 떠날 예정이다.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도 지난 11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주도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청구해 조사 개시 여부 등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인맥인사, 밀실인사, 부정채용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제주도의회 혁신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된 이상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사무처로부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고, 노조에도 근거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제주도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노조 또는 사무처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