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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금융당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도 적용한다.
당장 16일부터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투기지역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DSR 적용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행권의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등 투트랙이다. 우선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 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시중은행 15%·10%, 지방은행 30%·25%, 특수은행 25%·20%)의 관리기준을 각각 5%·3%(시중은행), 15%·10%(지방은행), 15%·10%(특수은행)로 낮춘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DRS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게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초과됐는데 1년 내 전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관리도 추진한다.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준수하게 하고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상시로 점검에 나선다. 은행권의 자율 관리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한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으로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을 차주 단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담대 취급 시에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등 차주 DSR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40%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DSR 산정방식에 청년층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는 등 생애소득주기와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소득파악체계 개선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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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