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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익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도 이불로 아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아들이 생후 3주 되었던 때 A씨는 분유를 줘야 할 시간을 10분 정도 맞추지 못해 아이가 울다 지쳐 참든 모습을 발견했다. 이를 보고 A씨는 아이의 뇌 손상을 의심해 발달이 멈췄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때문에 아이가 평생 장애인으로 누워 살게 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장애인이 된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산 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며 "이로 인해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어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해 어렵게 얻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 그 가족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 질식사' 등의 내용을 검색했다.
이미 지난 2월쯤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옥상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기했고 이후 아이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반복적으로 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봤다. 다만 "계획적으로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에 걸쳐 같은 시도를 반복했다"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분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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