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위법" 대법 판단에 檢·이동재 "영향 없다" 한목소리…왜
檢 "다른 자료들 있어"…李 "결정적 증거 어디에도 없어"
한동훈 수사에도 영향 미미…"연관성 있었다면 이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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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이세현 기자 = 검찰이 지난 5월14일 채널A 관계자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결론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기자의 재판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이 전 기자 모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재판이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영향이 왜 크지 않냐는 이유에 대해서는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동재 노트북·휴대전화, 재판 증거로 못 써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31일 검언유착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채널A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채널A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일시 중지하고 추후 채널A 관계자를 한 호텔에서 만나 압수물을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5월27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
대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재판에서 노트북과 휴대폰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동재 "대법 결정, 영향 안 커" 같은 말 속 다른 뜻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과 이 전 기자 측은 예상과 달리 모두 같은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이 재판과 수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뜻은 완전히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실무상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판단을 구한 것"이라며 "이미 중복해 많은 자료들을 입수해 수사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항고 하면서도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고 이미 반환됐다"며 "다만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혐의를 입증할 주요 자료가 아니지만, 향후 검찰의 압수수색 실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최종 판단을 받고자 했다는 취지다.
이 전 기자 변호인도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결정적 자료가 없다고 한 검찰 설명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자료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인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다 낸다고 하더라도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강조한다.
변호인은 "검찰이 기록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증거를 다 내더라도 굉장히 약하다"며 "결정적 증거도 없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결정적 자료가 없었다고 한 검찰 설명은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주요자료가 없어 이미 반환했다'고 설명했는데, 포렌식이 끝나고 압수물을 반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보한 포렌식 자료들도 즉시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실무상 문제가 없어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이라는 검찰 설명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도 국민이지 않냐. 위법하게 압수수색하고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면, 이 전 기자 입장에서 강제수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검사들 실무연습하라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었다는 데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만약 검찰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연관성을 발견했다면, 위법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수사에 활용하거나, 언론에 내용들을 흘렸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점을 이 전 기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서 한 검사장과의 연관성이 나왔다면 이미 한 검사장은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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