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처분 방식에 대해 "(어민들에게) 소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로서 책임을 갖고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도모아키 고바야카와 도쿄전력 사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후쿠시마 현지의 부흥이나 소문에 관한 리스크를 포함해 신중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모아키 사장은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을 두고, 지난 2월 소위원회가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나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해양 방류 방침을 굳힌 상태다.


당국은 이후 지난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원전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나 농립수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왔다. 그러나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대책등은 알려지지 않아, 어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선 이제 막 시작된 후쿠시마 어업 부흥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는 반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날 도쿄전력 사장의 발언은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을 설득해, 원전 오염수를 빨리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11일 동일본(도호쿠)대지진으로 인한 폭발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에 외부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원전 건물 내에선 매일 18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한 후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 왔다. 하지만 2022년 8월이면 부지 내 물탱크가 포화상태(약 137만톤)에 이르러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달 기준 원전 부지 내에 보관돼 있는 방사성 오염수는 123만톤 정도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말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의 판단으로 보류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