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이 이는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법률 제정 추진에 관해 오는 16일 국회에서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법사위는 법무부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추 장관이 추진을 지시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어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뿐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13일 헌법상 권리인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강조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피의자 인권보호, 검찰 권한의 분산·축소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변은 추 장관이 예시로 든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한 검사장 사례와 맞지 않는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추 장관에게 19대 국회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추 의원 말을 돌려드린다"(장혜영 원내대변인)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12일엔 한 검사장 사례만 언급했던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도 해당 지시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제정을 즉각 중단·철회하라는 이들 진보단체 요청에도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는 공식화했다.


사실상 강행 의사라는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눈길이 모인다.

한편 친여권 성향을 드러내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14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이 '죄 자백'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고지해야 할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거부죄 존재가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비유했다. 추 장관의 법안 검토 지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듣도보도 못한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란 취지로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낸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들 단체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계엄령'엔 "목소리를 냈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음주측정은 '진술'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할 것이 아니다"며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은 진술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쟁점에 침묵했으므로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민주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권위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