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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는 전국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12월11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톤 중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는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원인이 된다.
집중 수거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구성·운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한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kg당 50∼330원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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