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려 하는 등 불법 로비를 벌인 로비스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로비스트 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기씨는 로비스트 김모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기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법원은 기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씨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기씨와 김씨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전직 금감원 간부 A씨를 소개하고 A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씨와 김씨가 김 대표에게 로비를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되는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고 주주들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기씨와 김씨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였던 화성 산업에 반대하는 주주 등에 억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