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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전해졌다.
16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DH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DH는 요기요·배달통 운영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보도에 대한 내용은) 확인 불가하다"며 "몇 차례 해명 보도를 냈고 심사 중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것은 확실시 된 부분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인수합병을) 연내 결론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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