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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인수 조건으로 한국법인 자회사인 '요기요' 매각을 주문하면서다. 다만 DH 측은 "요기요를 매각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H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가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자사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승인 조건은 한국법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의 매각이다.
이에 대해 DH 측은 "공정위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DH는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DH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의 제안은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년 가까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와 2·3위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의 합병인 만큼 독점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DH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9일 전원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DH가 조건부 승인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 관련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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