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을 표하며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을 표하며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인하와 불법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 10%도 과하다"


특히 이 지사는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복지와 대출 사이에 제 3의 형태인 '복지적 대출'이나 '대출적복지'도 있다"며 소개하며, "저리대출 천만원조차 못갚을 지경이면 필경 복지 대상이 될 것이니, 일부 미상환분만 재정으로 책임지는 대출복지는 무상복지보다 오히려 재정효율이 높다. 이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허용하자는 포용적 금융의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강조하고, "수억원도 아닌 1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다. 도적적 해이는 고액대출에서는 몰라도 제재와 이익의 비교할 경우 1000만원 정도 소액대출에선 문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멸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