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100명대를 넘나들던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이후 나흘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특히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기준,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에서 밝힌 거리두기 단계 조정 핵심 지표는 '일주일 동안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이상으로 올라가면 1.5단계로 격상되는 구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서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인포그래픽=머니투데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서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는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1.5단계 때부터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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