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탄 3살 여아 등 일가족 3명을 들이받은 뒤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CCTV화면 캡쳐)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8.5t 트럭이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해 있던 3살 아이가 숨졌다. 아이의 어머니와 유치원생인 언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영아 등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사고 당시 이들은 아파트 인근의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 깜빡이를 켠 채 정차 중이다가 트럭 바로 앞에 있던 일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