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최근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은 16일 이와 관련, '영아살해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숨기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영아를 살해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 처벌한다.

최근 5년간 모두 47건의 영아 살해·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영아의 생명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므로 감경 사유인 영아살해죄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영아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아를 살해한 직계존속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 경시 행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아살해죄의 처벌이 강화돼 영아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