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7일 전 목사 측이 낸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에 기각결정을 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하면서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이에 전 목사 측은 "보석취소는 부당하다"며 지난 9월14일 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8·15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가자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 지정조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전 목사에 대해 보석취소 사유로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난 9월28일 낸 '보석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 측은 재구속 3일 만인 지난 9월10일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전 목사 측은 이 건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알려진 전 목사의 활동이나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이 보석취소 결정을 한 뒤 보석조건 부과만으로는 전 목사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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