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주차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투척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4일 정오쯤 서울시 관악구의 한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출입문에 쌓여있던 벽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던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던진 벽돌 파편에 지나가던 행인이 무릎을 맞아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던진 벽돌이 주차돼 있던 차에 떨어져 보닛과 루프 등도 파손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대낮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행인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망가지는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의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A씨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범행한 전력도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가족들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