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정 차장검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이 재판을 이틀 앞둔 18일 사임을 해 이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임계를 내고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한다. 새 변호인이 재판 당일에 출석해 선임계를 제출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에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지난달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정 차장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리기로 했었으나 공판검사의 사정으로 20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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