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에서 열린 담배소송 1심 판결에서 담배회사들이 승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담배 회사들이 담배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고, 흡연 질환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담배회사와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에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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