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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당시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낸 개표결과 인증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기각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소재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매슈 브랜 판사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은 추측에 근거해 억지로 꾸며낸 법적 논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펜실베이니아주내 7개 카운티의 대선 개표결과에 "집계돼선 안 되는" 우편 등 부재자투표지 150여만장이 포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공화당 참관인들의 개표 과정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했다"며 해당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브랜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쪽은 단 1명의 투표권도 뺏을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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