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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10㎞내 예찰지역 27개 농가에서 사육중인 닭 77만7000마리, 오리 2만마리에 대한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이동통제 조치 후 21일이 지난 12월8일부터는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때까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운영을 비롯해 판매도 중단된다.
특히 반경 3㎞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24대 방역소독차와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좌 하도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되면서 방역 자원을 투입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등 차단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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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