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2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저녁 7시쯤 수서역 2번 출구에서 마주친 여성 B씨(33)를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범행 역시 초면 여성을 뒤따라간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진 B씨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확정 판결 범죄사실을 보면 A씨에게는 재범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도의 정신지체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A씨 사정만 고려해 선처를 반복하면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이 크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씨를 비롯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