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멍을 뚫은 구두에 스마트폰을 넣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스1
구멍 뚫은 구두에 스마트폰을 넣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6시35분쯤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 맨 앞을 날카로운 도구로 뚫었다. 그는 구두의 구멍에 동영상 기능이 켜진 스마트폰을 맞춰 넣고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했고 이를 눈치 챈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도주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