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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의 재판부 불법사찰을 언급했다.
지난 2월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과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을 다루는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이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검 측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은밀히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사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성향 등은 공판검사들이 재판 대비를 위해 평상시 파악하던 정보에 불과하며 보고서의 내용 역시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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