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전날(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됐다.

25일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의 재판부 불법사찰을 언급했다.


지난 2월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과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을 다루는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이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검 측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은밀히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사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성향 등은 공판검사들이 재판 대비를 위해 평상시 파악하던 정보에 불과하며 보고서의 내용 역시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