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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설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렵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관통대지와 공공시설(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이다.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 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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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