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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종합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 정부입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조에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입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본래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벗어나 해고자 복직, 실업대책 마련 등의 노조 요구가 늘어나 기업 노사관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문제로 지적되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강성노조의 강성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문제에 대해선 “힘의 논리에서 약자에 있는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기 더욱 어려워져 전임자 급여지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또한 정부가 EU와의 FTA 협정 조건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춰지면 EU의 무역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비준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항은 노력조항으로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한·EU FTA 준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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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