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명령한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는 윤 총장 측이 이날 오후 3시쯤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지난 24일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은 전날인 25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만약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다수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 중립 위반 등을 비위 혐의로 거론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는 12월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