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25일에) 예산안도 심사만 하고 의결은 안 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면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위원장실 관계자도 "(국정원법 등 법안 처리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해, 지난 24일 소위원회처럼 여당 단독 의결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법은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소위에 불참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리켜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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