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진료에도 '통학버스 필수'…오늘부터 18곳으로 확대
법령시행…대안학교·외국인학교·교습소·체육시설 등 포함
적용 6곳→18곳 늘어…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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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체험 학습과 병원 진료 차원에서 아이들을 이동시킬 때 반드시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교육 시설이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났다.
대안학교·외국인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자도 아이들 안전을 고려해 통학외 '다른 일정'을 소화할 때도 아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워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험 학습장과 병원 등을 갈 때도 아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워 이동해야 하는 교육 시설이 이번 법령 시행으로 기존 5개 법률·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된다.
기존 대상 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학교·외국인학교·학원·교습소·체육시설·아동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12곳도 그 대상이 됐다.
이번 법령에는 동승 보호자도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도 이번 법령에 명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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