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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돌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연간 20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면돌봄 종사자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종사자 안전지침도 마련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비용 지원 비율은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로 높인다. 대상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정부는 초등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예비교원과 학교방역지원인력 등 4만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 대상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과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가정 내 돌봄 지원과 아동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회로 제한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한다. 가정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와 문자 발송을 실시한다.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임교사는 학급 출결‧학습상황 등을 상담하고 교과교사는 담당 교과별로 학습 부진 학생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나눌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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