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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선거 불공정 혐의는 중대한 것이지만 어떤 선거를 불공평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필요한지만 여기에는 둘 다 아무것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 연방법원에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추측에 근거한 제소”라며 기각했다.
캠프 법무팀의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라고 적어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펜실베이니아주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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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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