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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신랑망 등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등 4개 부처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공고문을 발표했다.
4개 부서는 공고문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어떤 형식으로든 고체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고 외국 고체 폐기물을 중국 내에 버리거나 적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생태환경부는 내년부터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고형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국내에선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중국 수출길이 막히며 ‘쓰레기 대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로 ‘제 2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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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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