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 0.0253mg/kg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경남 창녕군 유어면 연암축산에서 유통된 계랸 '15연암' 표기 계란 1만여 판(30만개)이 회수돼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경남 고성군에 있는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정부가 회수·폐기 조치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부적합 계란의 고유번호(난각코드)는 ‘W9P1E’다.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에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청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