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16개월 입양아 비극 막는다'…2번 학대 신고 때 즉각 분리보호
경찰청·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개선방안 발표
아동학대 업무매뉴얼에 '적극적 분리보호' 지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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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도록 관련 지침이 신설된다. 특히 2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72시간 응급 분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양천구 입양아동의 경우 사망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2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포함된다.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 분리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보호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2번 이상 신고된 사례의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에도 72시간 아동을 분리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1년 내 아동학대가 2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역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된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도 필수로 대면 조사하게끔 절차를 강화해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필수 대면 조사자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보호자, 신고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 등 동거아동에 한하고 있어 객관적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까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고 관계자 합동워크숍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됐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선제 대응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우선 아동을 분리 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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