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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돌봄공백과 관련해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육아휴직·휴가 대상 또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29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500일로 늘리고,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일 안에서 자유롭게 육아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유급 휴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육아휴가에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육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또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변경했다.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인 근로자 역시 육아휴직·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의 기간을 양부모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그 밖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한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육아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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