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석·박사학위 논문 관련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석·박사학위 논문 관련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9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곽상도 미래통합탕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서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진위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더해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일본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지난해 12월4일 합병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7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곽 의원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번에 기각됐다. 곽 의원은 "서울대 연구윤리위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라며 "지난 7월 결과 발표 당시 12군데 37행의 표절 사례가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정했다. 그렇다면 표절을 얼마나 해야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이냐"며 "또 이런 결정이 있다면 연구부정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뉴시스를 통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표절을 주장하고 제소한 변희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곽상도 의원, 이은재 전 의원 등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문과 거리가 멀고 학문적 기준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표절 제소 남발에 개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