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30일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택배사와 대리점 등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30일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별제보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콜센터, 공정위‧고용부 누리집에서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제보기간 택배사, 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과 택배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택배사, 대리점 등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